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비과세 인정 기준
차량 소유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업무 이용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지급 방식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금액 한도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비과세로 인정함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인지 확인
  2. 지급 규정 점검: 회사 내부의 급여 지급 규정 점검
  3. 지급 액수 확인: 매월 지급받는 보조금 액수가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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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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