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과세 인정 기준 |
|---|---|
| 차량 소유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
| 업무 이용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
| 지급 방식 |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 금액 한도 |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비과세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