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받는 급여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녀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받는 급여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근로자의 수당 지급액에 따른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급 | 가능 |
| 자녀 1명당 월 30만 원 지급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인 경우,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비과세 혜택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