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 적용 방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근로자 1인당 기준이 아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법 개정으로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비과세 적용 기준이 근로자 본인 중심에서 자녀 1명당 기준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만 6세 이하인 자녀 수를 확인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곱하여 총 비과세 한도를 산출
- 지급받는 보육수당 중 산출된 한도 내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 산식: 자녀 1명당 월 비과세 한도(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자녀 연령 확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6세 이하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
- 혜택 유지 기간: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해당 연도 연말까지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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