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 적용 방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근로자 1인당 기준이 아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 적용 방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근로자 1인당 기준이 아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법 개정으로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비과세 적용 기준이 근로자 본인 중심에서 자녀 1명당 기준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