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사는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법령상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며, 정비직은 비과세 대상인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정비사는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법령상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며, 정비직은 비과세 대상인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정비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 해당합니다. 관련 행정 해석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공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종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자동차 정비사의 상황별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월정액 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인 정비사 | 가능 | 급여 및 직종 요건 모두 충족 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
| 월정액 급여 280만 원, 직전 총급여 3,000만 원인 정비사 | 불가 |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초과로 대상 제외 |
| 정비 기술을 배우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견습공 | 가능 | 실제 종사 직종이 생산직 직종 분류에 해당 시 적용 |
따라서 자동차 정비사는 급여 요건과 직종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연장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