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사는 월정액 급여와 직전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고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 240만원 한도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정비사는 월정액 급여와 직전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고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 240만원 한도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근무하는 정비사 A씨(직전 총급여액 3,500만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급여 250만원인 경우 | 가능 |
| 월정액 급여 270만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급여는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자동차 정비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로서 생산 및 관련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