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자차로 출퇴근하는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임차 포함) 차량을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인 경우에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차로 출퇴근하는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임차 포함) 차량을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인 경우에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단순 출퇴근 편의를 위해 교통보조금을 받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을 갚아주는 수당)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