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을 단순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차량을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