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자활급여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이나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인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정기 급여 외에 사업단 수익을 바탕으로 받는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