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실제 세금은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정받으면서도 정책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활급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이 급여를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 없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의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급여 수령 | 근로소득 해당 | 근로 대가성 인정 |
| 수령한 자활급여에 대한 세금 납부 | 과세 제외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
| 자활급여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가능 | 근로소득자 지위 인정 |
자활급여 수급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요건을 검토하여 5월에 홈택스에서 신청
- 비과세 적용 여부 점검: 급여 명세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인지 확인
정리하면 자활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기회도 챙길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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