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 대신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비과세 식대 = Min(실제 지급 식대,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