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식대 = Min(실제 지급 식대, 200,000원)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인지 확인하여 상향된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