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업무수행 기간 이후의 급여를 미리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업무수행 기간 이후의 급여를 미리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작전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과 군무원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수행 기간 이후의 급여를 미리 수령하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넓혀 파병 장병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병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와 수당의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파병지에서 실제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받는 월급 | 가능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의 급여로 비과세 대상임 |
| 귀국 후 지급될 급여를 파병 기간 중에 미리 수령 | 가능 | 시행령에 따라 업무수행 기간 이후의 급여를 미리 받은 경우도 포함함 |
| 작전임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연수 목적으로 체류 중인 군인의 급여 | 불가 | 법령상 요건인 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주둔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임 |
따라서 실제 작전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외국에 주둔하는 경우에만 관련 법령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