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잔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생산직 | 적용 가능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생산직 | 적용 불가 |
근로 대가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가 원칙이나,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