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한다면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장기렌트카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때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 불가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임차인 명의 확인: 장기렌트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가 근로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지급 방식 점검: 실제 지출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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