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한다면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한다면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장기렌트카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때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