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7년이 지났다면 해약 시 세액 추징이 없으므로 대출 이자율이 저축 수익률보다 높을 때 해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가입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 추징분과 대출 상환에 따른 15% 세액공제 혜택을 대조하여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가입 후 7년이 지났다면 해약 시 세액 추징이 없으므로 대출 이자율이 저축 수익률보다 높을 때 해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가입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 추징분과 대출 상환에 따른 15% 세액공제 혜택을 대조하여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과 학자금대출 상환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약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 주요 혜택 | 7년 경과 시 추징 없이 비과세 종료 | 상환액의 15% 세액공제 적용 |
| 불이익/제한 | 7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금은 공제 제외 |
| 특이 사항 | 학자금 상환은 특별해지 사유 미해당 |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