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생활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수급자는 개인분 주민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수급자는 개인분 주민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 |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과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직접 명시되지 않더라도 부조적 성격의 급여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 자격을 판정할 때는 일부 비과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