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생활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수급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수급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 |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과세 가능 |
「지방세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직접 명시되지 않더라도 부조적 성격의 급여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 자격을 판정할 때는 일부 비과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