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차량이 종업원 본인 소유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할 때만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명의 차량은 본인 소유로 보지 않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 등 배우자 외의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동명의 대상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 원 수령 | 가능 | 배우자 공동명의는 예외적으로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 |
|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 원 수령 | 불가 | 배우자 외 가족과의 공동명의는 본인 소유 차량으로 보지 않음 |
비과세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차량 공동명의자가 배우자인지 자녀나 부모인지 확인
- 회사 내부 지급 규정 확인: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정산받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지 점검
정리하면 배우자 외의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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