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준의 자금 지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준의 자금 지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소득세법」은 대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교육비나 장학재단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의 성격과 사용 용도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대학생이 국가나 학교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장학금 | 비과세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해당 |
| 연구과제 참여 대가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과세 | 실질적인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 |
| 장학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 | 과세 | 사회통념상 교육비 범위를 초과 |
따라서 장학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교육 지원인지 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