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세금 부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세금 부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국민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정책적 지원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