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7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7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재직 중인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7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7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발명진흥법상 종업원 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학의 교직원이나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