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이 감면 대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직장이 감면 대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퇴직자의 직접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명세서를 제출하지만, 퇴직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연령 요건 등을 직접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회사의 명세서 제출 여부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 직장이 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가능 | 회사가 제출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 |
| 전 직장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 가능 |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세무서에서 요건 직접 검토 |
따라서 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퇴직자라도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