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명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세액을 환급받는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명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세액을 환급받는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