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지급받은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직장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지급받은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직장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직한 근로자는 전직장과 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비과세로 처리된 식대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세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