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대 전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대 전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식사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물 식사 없이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수령 | 제외 |
| 현물 식사 없이 월 20만 원 초과 식사대 수령 | 포함 |
|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수령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 중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대 전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실물 식사 제공 없이 금전으로만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