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국가근로장학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국가근로장학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특정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학생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법률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항목 | 적용 대상 및 근거 |
|---|---|
| 국가근로장학금 | 교육기본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 |
| 학습보조비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률에 따른 급여 |
| 기타 학자금 |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학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