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와 생계 목적의 재난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조금 중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하지 않은 항목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와 생계 목적의 재난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조금 중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하지 않은 항목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방역 조치 이행으로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비과세로 정하거나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기로 명시한 지원금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