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자로서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자로서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이 매달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구활동비로 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 가능 |
| 연구활동비로 월 3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 부분 가능 |
「소득세법」은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등이 비과세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며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거나,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