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구활동비의 일부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이때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이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 급여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연구 활동의 직접성 여부와 지급 금액에 따라 실제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여부는 연구 참여 정도와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구활동 직접 종사 및 월 20만 원 수령 | 가능 | 비과세 한도 내 금액 및 직접 종사자 요건 충족 |
| 연구활동 직접 종사 및 월 30만 원 수령 | 부분 가능 | 2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10만 원 과세 |
| 일반 행정 업무만 수행하며 수령 | 불가 | 직접 연구활동 종사자 또는 지원 인력 미해당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소속 기관 확인: 기관 정관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인지 확인
- 직무 성격 점검: 인사팀 문의를 통해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 또는 지원 인력인지 확인
- 급여 항목 파악: 급여명세서의 연구활동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정리하면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이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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