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직종에 실제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