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 중 전사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해당 연도 급여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종군 중 전사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해당 연도 급여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군 중 전사하거나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 혜택은 사망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전체 급여에 적용됩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연도 근로소득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사 사유와 종군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비과세 여부 | 상세 내용 |
|---|---|---|
| 전투 중 부상을 입고 같은 해 사망한 경우 | 가능 | 전상 사망은 전사와 동일하게 인정 |
| 종군 군무원이 작전 중 전사한 경우 | 가능 | 군인과 동일하게 해당 연도 급여 면제 |
| 종군하지 않은 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불가 | 종군 중 발생한 희생에만 특례 적용 |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한 실무 확인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전사 사유와 종군 여부에 따라 해당 연도 급여의 비과세 혜택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