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한 군인이 전사하거나 전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군한 군인이 전사하거나 전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군 중인 군인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 해당 |
| 종군한 군인이 일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군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전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