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소유한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리스나 렌트 차량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소유한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리스나 렌트 차량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차량 이용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종업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에 관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 적용 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 |
| 대상 차량 | 종업원 소유 및 본인 명의 임차 차량(리스, 렌트)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따라서 2022년부터는 본인 명의로 리스나 렌트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