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종업원에게 사내에서만 착용하는 근무복을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요?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근무복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일반적인 피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종업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의 판단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장에서 작업 시에만 착용하는 작업복을 지급받은 경우해당
회사 마크가 없는 일반 점퍼를 지급받아 외출복으로 사용하는 경우미해당

근무복의 실비변상적 급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특정 작업 현장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병원, 시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 근무자 또는 특수 역무 종사자가 받는 작업복
  • 포함 항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제복, 제모, 제화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된 피복이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사내 규정이나 지침 확인
  • 의복의 형태가 회사 마크 부착 등으로 인해 외출복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특수 피복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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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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