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만 착용하는 근무복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일반적인 피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근무복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일반적인 피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종업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의 판단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장에서 작업 시에만 착용하는 작업복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
| 회사 마크가 없는 일반 점퍼를 지급받아 외출복으로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은 특정 작업 현장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