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만 착용하는 근무복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일반적인 피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종업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의 판단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장에서 작업 시에만 착용하는 작업복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
| 회사 마크가 없는 일반 점퍼를 지급받아 외출복으로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근무복의 실비변상적 급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특정 작업 현장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병원, 시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 근무자 또는 특수 역무 종사자가 받는 작업복
- 포함 항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제복, 제모, 제화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된 피복이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사내 규정이나 지침 확인
- 의복의 형태가 회사 마크 부착 등으로 인해 외출복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특수 피복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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