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특정 피복을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특정 피복을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성격이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병원, 공장, 광산 등 특수한 작업 현장에서 착용하는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이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러한 피복비는 사용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로 보아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무 환경과 의복의 성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병원이나 시험실에서 상시 착용하는 가운 | 가능 | 특정 작업 환경의 전용 피복 |
| 법령에 따라 착용이 의무화된 공무원 제복 | 가능 |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 제복 |
| 평상복으로 활용 가능한 일반 사무직 근무복 | 불가 | 특수 피복이나 작업복으로 보기 어려움 |
정리하면 직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전용 근무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