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감면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입니다. 창업 시기, 지역, 업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감면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입니다. 창업 시기, 지역, 업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 지역과 청년 여부,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제도명 | 주요 요건 및 대상 | 감면 혜택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027년 12월 31일 이전 특정 업종 창업 중소기업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100% 세액감면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02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 중소기업 |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5~30% 세액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