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비용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보다 많다면 단순경비율 방식 대신 간편장부 등을 이용한 기장신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장신고를 하면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입비용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보다 많다면 단순경비율 방식 대신 간편장부 등을 이용한 기장신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장신고를 하면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나 일정 수입금액 미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추계신고 대신 기장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이 아닌 실제 증빙에 의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