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했거나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했거나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창업자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감면 누락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추계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