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을 위반하면 기존에 적용받았던 과세특례가 취소됩니다. 행사 시점에 과세되지 않았던 행사이익 전체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즉시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벤처기업 임직원 A씨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계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주식만 거래 | 가능 |
| 해당 계좌에서 취득 주식 외 다른 주식을 거래 | 불가 |
전용계좌 관리 기준과 과세 전환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좌를 통해 취득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거래하는 등 요건을 위반하면,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었던 행사이익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과세특례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좌 구분 관리 확인: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계좌를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는 명칭으로 별도 관리하는지 확인
- 타 종목 거래 내역 점검: 전용계좌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에 일반 매수 주식 등 다른 종목의 거래 내역이 있는지 거래 명세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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