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은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은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사택을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이익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종업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택 제공에 따른 이익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