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법령에 따른 비과세 소득이며,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법령에 따른 비과세 소득이며,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대출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