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외근로 시 월 1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납부한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중국 국외근로 시 월 1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납부한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는 비과세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이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 한도가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중국 내 과세 면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체류 기간이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하지 않고, 한국 법인 등 중국 외 거주자인 고용주가 보수를 지급하며, 그 보수를 고용주의 중국 내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