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는 월 100만 원, 건설 현장 근로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는 월 100만 원, 건설 현장 근로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