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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해당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나요?

중도 퇴사 시 해당 월의 급여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재직한 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중도 퇴사자의 임금 산정 방법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실제 근로일수에 맞춰 임금을 산출합니다.

일할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월의 총 일수 확인: 해당 월의 역일수(28~31일)를 확인
  2. 1일 임금 산출: 월급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치 임금을 계산
  3. 최종 지급액 결정: 1일 임금에 실제 재직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
  • 산식: 월급액 / 해당 월의 역일수 × 재직일수

임금과 퇴직급여를 기한 내 수령하려면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할 계산된 급여를 포함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 수령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일할 계산된 해당 월의 임금 실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여 퇴직급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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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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