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도 퇴사할 때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 퇴사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월정액급여를 월 단위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월정액급여는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처럼 부정기적인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때 중도 퇴사로 근무 기간이 짧아져도 한 달 치로 부풀려 계산하지 않고, 그달에 실제로 받은 금액만 확인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달의 수령액이 적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근무일수에 따른 월정액급여 산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월 중도 퇴사로 15일 근무 후 100만 원 수령환산 미적용실제 지급액 100만 원 기준 판단
월 전체 근무 후 200만 원 수령해당 없음실제 지급액 200만 원 기준 판단

비과세 적용을 위해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1. 홈택스 원천세 신고 안내 확인: 급여 항목 중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여부 확인
  2. 급여명세서 대조: 실제 수령액이 비과세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

정리하면 중도 퇴사 시 월정액급여는 별도의 환산 과정 없이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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