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생산직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가 생산직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여야 하며, 다음의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는 전 근무지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요건을 판단하며,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규 취업자는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