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도입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중도입사자가 생산직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및 직종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여야 하며, 다음의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월정액 급여: 해당 월 급여 총액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이하여야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3,700만 원 이하여야

중도입사자는 전 근무지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요건을 판단하며,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규 취업자는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비과세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직전연도 총급여액을 확인
  2. 현 근무지의 월별 급여 명세서를 통해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여부를 점검
  3.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4. 요건 충족 시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의 초과근무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5. 비과세 금액을 과세대상 급여에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전 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직종 해당 여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비과세 대상 직종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로 점검
  • 한도 초과 여부: 비과세 한도인 연간 240만 원을 초과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합산된 수당 총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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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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