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한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근무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수당 총액에 대해 연간 한도인 24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중도퇴사한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근무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수당 총액에 대해 연간 한도인 24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하더라도 연간 한도액을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전액 적용합니다. 또한 퇴직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정액급여 요건은 실제 지급액이 아닌 원래 계약된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