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근무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비과세 대상 수당에 대해 연간 한도액인 24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중도퇴사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근무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비과세 대상 수당에 대해 연간 한도액인 24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는 급여 중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한도를 연간 총액으로 규정하며, 근무 기간에 따라 분할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퇴사하더라도 퇴사 시까지 지급받은 수당이 2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퇴사 시점에 따른 비과세 한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6개월 근무 후 200만 원 수령 | 전액 비과세 | 연간 한도 240만 원 이내 해당 |
| 6개월 근무 후 300만 원 수령 | 240만 원 비과세 | 연간 한도 240만 원 초과분 과세 |
따라서 중도 퇴사자라 하더라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24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온전히 적용받아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