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감면 기간은 생애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기산합니다. 이직 시에도 최초 기산일부터 중단 없이 계산되므로,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최초 취업일 기준 감면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재취업하더라도 기간은 중단 없이 이어지며, 퇴사 후 공백 기간도 감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취업일로부터 3년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신청 단계는 무엇인가요?
- 최초 감면일 확인: 전 직장에서의 최초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
- 신청서 제출: 현재 근무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
- 종료일 기재: 신청서에 최초 감면 시작일부터 계산된 종료일을 정확히 작성
- 세액감면 적용: 회사는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
감면 종료일과 신청 내역을 확인하려면
- 홈택스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생애 최초 감면 적용일을 확인하여 정확한 종료일 산출
- 이직 전 공백 기간이 감면 기간에 포함되어 잔여 기간이 단축되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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