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퇴사했더라도 재직 당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퇴사했더라도 재직 당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감면 요건을 충족했던 근로자가 퇴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퇴사 후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기간인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