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서 제출 후 당월 급여에 감면이 미반영된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완료 후 5년 이내에 감면 누락을 발견한 경우 | 가능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 시 감면세액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