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드는 비용을 갚아주는 급여)**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서비스산업 분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여부는 지급 금액과 담당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매월 20만 원 수령 | 가능 | 월 20만 원 이내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
| 매월 30만 원 수령 | 부분 가능 | 2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10만 원 과세 |
| 일반 행정부서 직원 수령 | 불가 | 연구 활동 직접 종사자 요건 미충족 |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구활동비는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이 월 20만 원 이내로 받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