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구활동 종사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 가능 |
| 연구소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직원 | 불가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특정 연구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등의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를 대상으로 규정하며,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구소 인정 여부 확인: 소속 부서가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인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신고증명서를 통해 확인
- 직무 성격 점검: 본인의 업무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단순 행정 지원 업무인지 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서를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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