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요?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활동 종사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가능
연구소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직원불가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특정 연구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등의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를 대상으로 규정하며,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구소 인정 여부 확인: 소속 부서가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인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신고증명서를 통해 확인
  • 직무 성격 점검: 본인의 업무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단순 행정 지원 업무인지 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서를 통해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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