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요?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드는 비용을 갚아주는 급여)**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서비스산업 분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여부는 지급 금액과 담당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매월 20만 원 수령가능월 20만 원 이내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매월 30만 원 수령부분 가능2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10만 원 과세
일반 행정부서 직원 수령불가연구 활동 직접 종사자 요건 미충족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서류로 부서의 법적 지위 검토
  2. 근로계약서 및 직무기술서 점검: 연구 활동 직접 종사 여부와 인력 현황 확인
  3. 급여 명세서 항목 대조: 연구활동비 항목 분리 여부와 월 20만 원 초과 금액 확인

정리하면 연구활동비는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이 월 20만 원 이내로 받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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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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