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감면 제도는 현재 시행 중입니다.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세목별 감면 혜택과 적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는 75%를 경감하며, 재산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를 줄여줍니다.
| 구분 | 대상 업종 |
|---|---|
| 주요 업종 |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물류산업 등 |
| 창업자 유형 (2026년 이후) | 창업 지역 | 감면율 |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 100% |
| 청년창업중소기업 | 그 외 수도권 지역 | 75%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 지역 등 | 50% |
| 일반 창업중소기업 | 그 외 수도권 지역 | 25% |
창업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등 법령상 대상 여부 판단
- 창업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차등 감면율 확인
- 부동산 취득 시기: 창업일부터 4년(청년 5년) 이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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