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서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여성 근로자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서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8세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경우 | 가능 (청년) |
| 36세에 경력단절 요건을 갖춰 재취업한 경우 | 가능 (경력단절 여성) |
| 36세에 요건 없이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불가 |
감면 대상인 청년은 성별과 관계없이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령 기준을 초과한 여성이라도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요건을 갖추어 재취업하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여성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청년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