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 대상 소득 비율과 감면율 90%를 곱하여 계산하며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감면 대상과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감면 혜택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합니다.
감면 세액 산출 방식과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감면 대상 소득 비율 산정
- 산출세액에 소득 비율과 감면율 90%를 곱하여 감면액 도출
- 도출된 금액과 연간 공제 한도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선택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산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90%
감면 한도와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감면 한도 적용: 연간 감면 한도액인 2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한도까지만 적용
- 세액공제 적용: 전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먼저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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