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총급여에서 먼저 차감되며, 이후 산출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대해 90%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의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소득공제가 반영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소득세 감면은 최종 납부할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줍니다.
소득세 감면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 차감: 본인이 부담한 4대보험료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차감
- 과세표준 산정: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출
- 감면율 적용: 산출된 세액에 감면율 90%를 적용하여 감면 세액을 계산
- 최종 세액 결정: 계산된 감면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
- 산식: (종합소득 산출세액 × 90%) = 감면 세액 (연간 공제 한도 200만 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 보험료 성격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보험료 원금이 아닌 소득세 항목의 차감 여부 확인
- 감면 한도 점검: 매월 원천징수 시 감면받은 금액의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연말정산에 반영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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