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근무 기간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분은 연말정산 시 반영되며, 이미 종료된 과거 연도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신청 전 근무 기간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분은 연말정산 시 반영되며, 이미 종료된 과거 연도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감면 신청을 누락한 채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 |
| 연말정산이 종료된 과거 연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신청 전 근무 기간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