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신청 시기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바로 적용받거나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적용을 원하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시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신청 시기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바로 적용받거나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적용을 원하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시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한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매월 원천징수 적용
연말정산 시 적용 및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