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연말정산 시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정정을 요청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연말정산 시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정정을 요청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경정청구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 | 불가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며 세액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