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34세 청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의 90%(연간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15~34세 청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의 90%(연간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군 복무 등)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일 때 포함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농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